은행에 이어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1. DSR이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 신청하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소득의 일정비율이 넘으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 DSR 관련 세부내용

[부동산 대출규제 DSR] 대출은 얼마나 되고, 대출심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존 대출은 담보물 별 가치비율로 심사, 이젠 대출하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이미 은행권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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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는 이미 적용 중이고, 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네요.

15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더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나온 제도이기에 대출심사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2. DSR 도입 전후비교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은 현재 많이 줄어 들었죠?

현재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고 소득대비 261%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갑니다.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대비 비중이 유난히 높습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농협의 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높고, 토지의 경우는 농협이 아니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3. 농·어업인 소득증빙

농·어업인 등의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회사의 추정소득 활용이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보완된 소득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4.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평균DSR 기준으로 ‘카드사(60%) → 보험회사(70%) → 캐피탈사(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순으로 차등설정.

단계별로 줄여갑니다. 기존에 소득대비 대출비중이 높았던 高DSR대출의 경우 대출비중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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