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YOUTH 이용대상?

 

1. 햇살론YOUTH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 이용가능하다.

2.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어야 한다.

3.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4.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졸업유예 중인 경우에도 이용가능하다.

5.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졸업한 사람도 정규소득이 없다면 지원가능하다.

 

 

 

햇살론YOUTH 금리는?

 

1.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경우 4.0%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2.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의 경우 4.5%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3.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의 경우 3.6%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YOUTH 대출한도는?

 

1.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2.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이 되며, 추가 자금 필요시 6개월마다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최대4회, 1200만원)

3. 학업, 의료비, 주거비 등의 자금용도를 증빙한 경우, 증빙된 소요자금 내에서 지원가능(단, 1년 최대 600만원)

 

 

 

햇살론YOUTH 상환기간은?

 

1. 재학기간 및 취업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최대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2. 거치기간: 최대 8년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3. 상환기간: 최장 7년 부여(매월 원금과 이자 상환)

 

 

 

햇살론YOUTH 신청방법은?

 

1. 서민금융진흥원 APP에서 신청

2. 센터방문하여 심사 진행

3. 은행APP에서 대출 신청

 

 

 

햇살론YOUTH 문의사항은?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2. IBK기업은행: 1588-2588

3. 전북은행: 1588-4477

4. 신한은행: 1599-8000

햇살론Youth의 원리금 상환액과 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DSR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향후 상환계획을 작성, 제출하고 동 상환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DSR을 재산정하게 되고 동 DSR이 100% 이내가 될 경우에 한해 보증이 승인됩니다.

대상자별 자격조건 확인용 구비서류

앱을 통한 보증신청 완료 시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증빙에 따라 대상자의 보증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이 결정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보증심사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자금용도 확인 시 제출서류

* 대학등록금은 지원 불가

**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정용도자금은 증빙서류를 통해 자금용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최대 6개월까지의 소요 자금을 지원

※ 증빙서류를 통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소요 자금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필수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

제 목 :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1

행사 개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햇살론17, 채무조정 등 실제 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담당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보완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개요 >

 일시/장소: ’19.9.20.(금) 10:00~11:00/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앙센터’)

 참석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중앙센터장, 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 관련 실무자

▣ 진행순서

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현황 소개

②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센터내 상담창구 현장 답사 

③ 포용금융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

2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햇살론17 공급 확대

 금리(17.9%)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선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

* 9.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9.2~18일) 총 570억원 공급 [일평균 52억원]

ㅇ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 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공급규모를 확대 [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 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어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추진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햇살론youth(가칭) 출시 예정(☞참고1)

󰊳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9.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함으로써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가 완비(☞참고2)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 강화 병행

 향후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 필요(☞참고3)

- 그간 채무조정이 공적제도(법원·신복위) 위주*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미흡하고 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

* 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 개편

ㅇ 현재 전국 48개 센터(47개 센터 + 1개 이동센터)를 운영 중으로, 연말까지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1개 센터 구축 계획(☞참고4)

* 남양주(19.10월) → 양산(19.11월)→ 평택(19.12월)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 기능과 금융 외 법률*·고용·복지**  연계지원 기능 지속 강화

*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센터(금융위),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지자체)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

< ※ 맞춤대출서비스(구(舊) 이지론) 개요 >

 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과 59개 금융회사*(180여개 상품)간 전산 연계를 통해 수요자가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한도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

* 은행(15개), 저축은행(29개), 여전사(10개), 상호금융(4개), 국민행복기금(1개) 

▣ 상담신청

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②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웹사이트 (http://loan.kinfa.or.kr)

③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 (19.12월 출시 예정)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참고4) 

 

참고1

햇살론youth(가칭) 개요

 (개요)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

ㅇ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19.1월 중단)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 보증기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보증비율 100%)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

 (공급규모) ’20년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 공급

* 20년도 국회제출 정부예산안에 150억원 계상 (대위변제율 15% 예상)

 (지원대상) 대학생·미취업청년 및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출한도·금리) 최대 1,200만원 한도내 3~4%대 금리로 지원

 (상환기간)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

 (심사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정밀심사 진행

ㅇ 상담을 통해 학업·구직노력, 상환의지,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대출여부 심사

 (신용관리·취업 등 지원) 대출 전 금융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신용관리 및 금융생활 유도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컨설팅 및 채무조정 등도 연계 지원

 (향후계획) 12월중 상품 세부방안 발표 및 ’20.1월 상품 출시

 

참고2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9.23일부터 시행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마무리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19.2.18일 보도자료)

※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제도공백 해소) 기존 제도로 수용하지 못했던 연체초기 채무자 상환능력을 상실한 최저소득계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 완성 

 (맞춤형 채무조정) 연체발생 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채무자별 연체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가능

 (채무감면폭 확대)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감면폭을 확대하여 재기지원 효과를 높이고 법원 개인회생 제도와의 균형성 보완

< 신복위의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

󰊱 (연체우려~연체초기) 연체 장기화 전에 선제적으로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시행(9.23일)

󰊲 (연체 90일~채무상각 前)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해서도 상각채무와 마찬가지로 원금감면 허용(최대 30%, 9.23일)

󰊳 (채무상각 後)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감면폭을 확대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폭 차등 확대(30~60%→20~70%, 4.1일~)

󰊴 (상환불능 채무자)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3년)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최대 95%)하는 청산형 특별감면제도 도입(7.8일~)

 

참고3 

금융권 개인부실채권 처리관행 개선 추진방향

1. 기존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문제점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은 채무자 재기를 방해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공적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추심압박을 할 수 밖에 없음

2. 주요 개선과제

󰊱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

* (신용대출) 연체 30일/ (주택담보대출) 연체 60일 경과시

**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가산(최대 3%p),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 강도 강화

󰊲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

 소멸시효 도래시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을 개선하여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 원칙 확립 필요

* 소멸시효 도래 전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추가 10년 연장(5년→15년 이상)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연장금지 사유 해당시(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 추심시장 정비

ㅇ 원채권자가 추심위탁·채권매각시 당초 예상수준을 뛰어넘는 추심강도에 노출되는 채무자를 보호

3. 향후 계획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19.10~12월)하여 개선방안 발표 추진

참고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전국 50개) 

권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서울 중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서울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서울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서울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서울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경기·

인천

(13)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인천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남양주

10월중 개소 예정

평택

12월중 개소 예정

강원

(4)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

충청

(6)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부산·

울산·

경남

(7)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부산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양산

11월중 개소 예정

대구·

경북

(6)

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

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센터 2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1개 이동센터 포함 전국 총 51개 센터/ 문의: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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